[김영란법 국회 통과] 유승민, 하루 만에 “필요하면 보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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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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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수행·사교·부조 관련 금액 설정 “정부와 협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만인 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만인 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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