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공 차별 해소 본격화...농민공 자녀 의무교육 100%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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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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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중국 전국에 존재하는 농민공은 2억7400만명으로 전년대비 501만명(1.9%) 증가했다.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도시유입 농촌인구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30년간 시행돼온 도시 임시거주증 제도를 전격 폐지한 데 이어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전면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중국 교육부 류리민(劉利民)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농민공 자녀가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시지역의 의무교육 학생 수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은 취지를 밝혔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가 1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농민공 자녀가 도시지역의 국공립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류 부부장은 농민공 자녀에게 평등한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지역의 공립 초·중·고교의 의무교육대상 학생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

이주민 자녀의 취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교육행정 당국과 공립 학교들이 이주민 자녀 신입생 모집 계획, 절차, 시기 등을 공표하고 취학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학업비 면제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적 교육제도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은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 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현재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류 부부장은 "농민공 등 이주민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행 의무교육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라며 "이는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이자 농민공에 대한 각종 서비스 개선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존재하는 농민공은 총 2억7400만명으로 전년대비 501만명(1.9%) 증가했다. 이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2864 위안(약 50만770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건너온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농촌호적을 가진 탓에 임금, 교육, 복지 등에서 도시 호적 소지자와 비교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도시와 농촌 호적 소지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에 나섰다. 후커우 제도는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떠오른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중국 공안부는 중국 농민공 등 유동인구 관리제도로 지난 1984년부터 30년간 시행됐던 '임시거주증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중국 국민 중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했다.

임시거주증과 달리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대입시험 응시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출입국 업무, 차량 등록, 혼인·출생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공에 대한 차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 아예 도시 호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해 호적에 따른 차별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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