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50여일 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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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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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회항' 사고 당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시로 출발 직전 항공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고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시로 출발 직전 항공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이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폭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병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이후 50여일 만인 이날 현장에 복귀한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한항공의 의사들과 면담을 한 결과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판정이 나와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에 다시 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만 운행하면 힘들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근무자도 한달에 3∼4번만 장거리를 타고 나머지는 국내선이나 일본 노선을 탄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 박 사무장에 대한 회사 보복 등이 잇따르며 박 사무장의 근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일로 박 사무장이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자 조양호 회장은 "(박 사무장이)당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본인이 근무를 하고자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예방책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조양호 회장은 실무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담당임원과 면담을 통해 충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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