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할부금융 등 내부감독 시스템 '엉망'…상근감사 둔 업체 3곳 중 하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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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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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68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가운데 상근감사를 둔 업체는 2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여전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여전사중 46개사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금강원이 감사 현황을 분석한 여전사는 신용카드사 7곳과 할부금융 19곳, 시설대여업 27곳, 신기술사업금융업 15곳 등 총 68곳이다.

그나마 상근감사를 둔 22개사도 금융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는 13명에 그쳤다. 일부 감사는 금융과 무관한 모기업 임원출신으로 나타났다.

여전사의 자체 감사 구조가 이처럼 부실한 것은 현행법상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상당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신기관이 아닌데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전사들의 자체 감사 구조가 허술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도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효성캐피탈은 이사회 의결 없이 총수일가에 464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558억원을 대주주에게 지원해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자체 감사 기능이 부실해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 여전사 8곳에서 46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감독당국은 판단한다.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내부통제 환경·활동·효과 등 3개 영역, 22개 항목의 자체감사 업무 평가모형을 만들어 올해 시범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모형은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금융기관 근무경력을 보유한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에 대해선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검사주기 단축, 검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위법·위규 사항을 상세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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