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에 115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립… '세금 폭탄'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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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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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롯데월드보다 16m 더 높아...전시관 업무용으로 인정돼 비과세

한전 부지 개발계획 모형도.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상 115층 높이(571m)의 초고층 사옥과 함께 업무시설,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및 판매시설을 짓는다. 이는 높이 555m(123층) 잠실동 제2롯데월드보다 층수는 적지만 층고가 더 높다.

현대차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115층짜리 업무공간 개발 제안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한전 부지 개발 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에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계획을 반영해 전시컨벤션시설과 호텔 및 판매시설 등 마이스(MICE)산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주요 조성 시설은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115층) △호텔 및 업무시설(62층) △판매 및 전시컨벤션시설(7층) △아트홀(7층)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 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심장부에 들어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국제업무와 마이스,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 기능을 유치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한전 부지에는 전시컨벤션시설 약 1만5000㎡를 확보해 길 건너 코엑스와 함께 마이스산업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전 부지 전시장은 업무용… '세금 폭탄' 피할 듯
현대차는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은 설 이전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시장은 기업활동과 연계돼 있고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특히 한전 부지처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자동차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업이 토지 매입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을 위해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시점-착공간 시차는 1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매입이 완료되는 한전부지의 경우 2016년 9월 이전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한전 부지와 무관하게 업무용 토지에 대한 기업의 개발 인·허가 기간 등을 조사해 기간을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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