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업무 복귀…조양호 회장의 약속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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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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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왼쪽)의 인사상 보복에 대한 우려와 관련,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한 가운데 박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동을 폭로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건 발생 이후 58일 만에 비행 업무에 복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박 사무장의 인사상 보복에 관한 우려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 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힌 ‘땅콩회항’ 사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항공은 1일 박 사무장이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하며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이날 출근길에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사무장은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일본 나고야행 비행기를 다시 탈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병가를 써왔고 지난달 말 휴가를 마치고 50여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의사들과 면담 결과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판정이 다시 비행업무에 나선 것이다.

앞서 박 사무장의 폭로로 시작된 논란이 책임자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이에 법원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두 번째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박 사무장의 업무 복귀가능성을 묻기 위함이었다.

조 회장은 지난 30일 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 박 사무장에 대한 인사상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박 사무장에게 사과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여객기의 사무장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에 의해 이륙 직전이던 여객기에서 하기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무마를 위한 대한항공 측의 위증 지시, 회유 등을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재판 증인 출석 다음날 열린 2015년 임원 세미나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외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조 회장은 “회사가 어려울수록 나를 비롯한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직원들과의 유연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잘못된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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