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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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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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맞춤형 컨설팅, 모임 지원, 정보 제공 등 지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양구군은 강소농(强小農) 육성을 위해 '2015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선정은 성장 잠재력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규모의 가족농 중심으로 선정하여 기술 및 경영상태 진단과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을 위한 실천 의지가 있는 경영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 표준진단표, 역량소득자료조사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농업지원과나 읍면사무소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정 지원대상자는 오는 다음 달 27일 발표되며 지원대상자는 강소농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2015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에게만 지원이 되며 교육 미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지원과 최예수 농업지원담당은 “FTA 체결로 농업의 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스스로 자립할 의지가 있어야만 농가도 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농업인 모두 강소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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