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정년 60세 연장 및 인사제도 개편…“고용·임금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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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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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신세계그룹이 개정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다만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캐셔 등의 사원 계층을 제외하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개정 정년연장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16년부터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이번 인사제도 개편의 특징은 정년을 연장하고 고용 안정을 실현하면서도, 직원들의 임금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원 계층(사원~대리)은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기존 제도보다 임금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제도개편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을 역할 중심의 4단계 직급체계로 전환한다. 정년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팀장 외에는 '파트너'라는 신세계만의 고유한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대외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고,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승진 및 보상체계도 '임금 경쟁력, 성과주의, 상생' 3가지 가치를 모두 강화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발탁 승진이 가능토록 제도화했으며, 보상 또한 기존보다 더 강화했다.

누적식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안정성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년 개인의 성과 정도, 고과 등급에 따라 연봉이 등락되는 리셋(Reset) 방식의 연봉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누적식 연봉제는 전년 연봉이 계속 누적되게 함으로써 매년 연봉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게 된다.

임병선 신세계그룹 전략실 인사팀장은 "새로운 인사 제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했다"며 "고용 안정, 임금 안정, 열린 기회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형 인사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나 캐셔, 진열 등의 사원 계층은 정년을 동일하게 연장하면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CA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사원들도 임금피크제를 축소 적용 하는 등 사원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또 이마트의 경우 그동안 분리 운영돼 오던 CA일반직군과 공통직군을 단일로 통합, 동일한 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포 CA일반직도 팀장, 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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