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의료기기 AS독점 '아듀' …소규모병원도 CT·MRI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9 13: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 15개 규제개선 과제 마련…시장 창출 저해·불합리한 영업활동 등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제조·수입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의료기기 수리업종 영역이 확대되고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에 따른 검사시간 및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또 동네병원에도 CT·MRI 등 특수의료 장비 이용이 가능하고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 시장 창출 저해 '규제개선'

우선 공정위는 내년 12월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성능·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및 색상 등 경미한 의료기기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독점구조인 제조·수입업체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수리비 절감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등 수리업체의 영업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말 해양수산부 해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도 과제로 담았다. 이에 따라 항만용역업 개별등록제는 예외적 허용(positive)에서 원칙적 허용(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항여객면허에 대한 수송수요 기준도 폐지한다.

내년 1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타 업종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보험·공인중개사 주택화재 보험 등 단종보험대리점을 허용키로 규제개선 과제를 둔 것.

TV홈쇼핑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는 관계로 TV홈쇼핑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연내에 신규 승인키로 했다.

또 전용절차 없이 초지 내 승마장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초지에 승마장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손쉬운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그린레저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불합리한 영업활동 개선

아울러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은 수의사·임상병리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채용할 경우 연 96억∼12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에서 10명 이상의 사업(건설업의 경우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시장의 경쟁촉진 및 관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는 폐지키로 했다.

1등급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제 면제는 예외적 면제에서 원칙적 면제로 내년 6월 경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해외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금융감독원 신고로 완화한다.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의 불합리한 산출체계를 개선하는 등 NCR 비율 150% 기준은 100%로 완화(경영개선 권고)된다.

◇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소비자 편익 제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은 폐지될 예정이다. 학원(동시 수강생 10인 이상)과 교습소(동시 수강생 9인 이하) 간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학원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성방송의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는 폐지된다. 위성방송도 유선방송·IPTV와 동일한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도 개선된다. 병상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병상수 기준을 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각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기준이 적용된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지난 2월 규제 개선을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 및 4·7월 현장실태 확인을 실시하는 등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8회)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15개 규제개선과제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