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음식점도 벤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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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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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음식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중기청은 이날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에서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건의 규제 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중점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식당 중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한다. 유망 관광서비스 분야를 창업지원 제외대상에서 일부 삭제한데 이어 추가 제외대상도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기업의 입주를 금지해 온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도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해, 개인 창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 지원대상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한 조치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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