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황'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 알려준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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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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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항공기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검찰이 대한항공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긴급체포된 국토교통부 소속 조사관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전날 오전 국토부 김모(54) 항공안전감독관을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김 조사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해당 회사 임원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와 관련해 지난 7~14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전화 통화 30여 차례, 문자메시지 10여통을 주고 받았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23일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인천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벌여 수첩, 서류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이다. 2002년 퇴사한 뒤 국토부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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