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사도 외환동시결제시스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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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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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외국환은행만 이용할 수 있었던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에 비은행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비은행 금융기관은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환결제를 처리함에 따라 외환결제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을 CLS시스템 참가기관에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CLS시스템은 17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결제회원 및 CLS은행을 연결해 공통 결제시간대(한국 기준 15~18시)에 외환거래의 지급통화와 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구조다.

한은은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등을 계기로 이들 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CLS 결제가능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인정된 적격 외국환매매거래로 기존과 동일하다. 비은행 금융사는 직접 참가기관인 외환・국민・신한은행 등 국내 결제회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즉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은 국내 결제회원과 관련 약정 체결, 금융결제원 앞 CLS공동망 참가 신청,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참가기관 확대 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결제유동성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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