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에 중국 자본유입 ‘적신호’…새만금 관련法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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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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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7일 예산부수법안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자본유입을 위한 법안 논의도 일단 정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13억명의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 거대시장의 빗장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자본 이동’을 예고했으나, 정작 국회 정쟁으로 ‘차려진 밥상’을 걷어찰 위기에 놓인 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5차례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자에서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치의 갈등 문화가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행정국, ‘한·중 FTA→새만금→제주도’ 관련法 순항 고리 끊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주초 ‘조세특례제한법’ 논의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개정안)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 상향 조정(정부안)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새누리당 제공]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 전지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이 최장 15년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새만금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만 조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

또한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 양국 소비재 교류의 촉진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관련 법의 통과로 △인간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가 확대, 양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을 기점으로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합의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투자유발효과’와 ‘소비증대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한 까닭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새만금이 중국의 동해안 경제특구와 일본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점 △한·중 FTA 체결로 ‘한·중 경제협력단지 새만금차이나밸리 공동 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은 만큼 13억의 빗장을 푼 경제유발효과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지정학적 리스크 안은 韓, 구태정치로 ‘불확실성’만 높여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모든 것이 스톱됐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소위를 열 수 있겠느냐”면서 “세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애초 조세소위는 28일 여야가 합의한 150여건의 세법을 일괄 상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 안행위가 담뱃세 심의에 착수하는 등 국회 부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였지만, 문제는 한국이 남북 분단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퇴행화로 외국투자의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동북아 물류’와 첨단허브’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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