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신청자 감소... 국세청 꼼수인가? 환급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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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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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경차 유류세 환급 받는 절차와 홍보도 부족.

24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명의의 경차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도리어 감소, 지난 9월 현재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 대수는 151만3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8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2013년 7.8%,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 났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치고 있어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특정 은행의 카드만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차유류세환급[기아차 제공]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란?

2008년 5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
- 발급 대상(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경형화물차는 발급불가).
-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0.82원/ℓ + 연간한도:10만원(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판매평균 유가 적용.


환급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

가구별로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며 현재는 신한카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대상 금융기관의 확대 요청도 커지고 있다.

또한 환급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체크카드 사용 시 :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 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13.7%)을 기록했다”며 “경차유류세 환급이 IMF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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