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시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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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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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농수산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관리를 간소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제13차 FTA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증빙서류 면제 등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는 FTA마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달라 영세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모델을 만들고 우수 기업을 포상할 계획이다. 내달 7일에는 FTA를 활용한 동반성장 사례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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