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사고 미회수금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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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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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발생 내역 및 채권 회수 현황.[자료=김윤덕 의원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 사업장에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6년간 분양보증사고 대위변제액 2조1122억원 중 49%만 회수해 리스크관리가 엉망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95개 사업장에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채권금액 2조1122억원 중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781억원(51%)이었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한다.

이 기간 연도별 분양보증사고 대위변제 채권금액은 2009년 9340억원, 2010년 1조97억원, 2011년 217억원, 2012년 681억원, 2013년 174억원, 2014년(1~9월) 610억원이었다.

2009년 울산 울주군 범서읍 현진에버빌 사업장의 경우 2531억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793억원(31.6%)만 회수됐다.

2010년 서울 상봉동 성원 상떼르시엘 사업장에도 1617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 금액은 273억원(16.9%)에 불과했다. 미회수 채권잔액 1343억원은 추가 회수 가능성이 없어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중 58%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인데 보증사업장 관리 부실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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