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보보안 인증받은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 … 보안 인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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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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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부가 시행하는 정보보안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인증을 받은 업체들도 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은 23일 KISA 정보보안 인증을 받은 후 정보보안관리체계인증(ISMS, 아이에스엠스) 기업 254개 중 30개 기업이 인증 후에 속수무책으로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허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안체계인증(PIMS, 핌스) 기업 24개 중 5곳도 인증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보안인증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양성과 자격부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심사원 인력양성은 5일간 35시간 교육만으로 인증심사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자격시험도 응시자 80~90% 이상 합격하고 응시자가 100% 합격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된 것은 KISA가 인증시행 초기 인증심사원 확보를 위해 교육만 수료하면 그대로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낮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박 겉핥기식 진행되는 보안인증 심사 및 평가 과정도 문제로 지목됐다. 부실하게 양성된 인증심사원은 5~7명을 1개 팀으로 해 ISMS의 경우 심사대상 1개 기업당 40시간, PIMS는 56시간의 심사진행이 이뤄졌다.

유승희 의원은 "기업의 규모나 업무범위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심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실 심사와 평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원 양성을 통해 보안에 허점이 없도록 체계적인 심사ㆍ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유승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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