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은행연합회, 직원들 휴가보상으로 평균 6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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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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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이 0.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휴가 보상으로 1인당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 휴가 가운데 20.8일을 사용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대신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매년 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했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미리 지급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는 이미 7억6000만원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이같은 연합회의 휴가는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하던 특별휴가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연합회에는 남아있던 것이다.

연합회는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를 줬다.

무급휴가인 특별휴가를 여름휴가 또는 개인사정에 맞춰 소진하면 되니까 보상이 나오는 연차휴가를 쓰는 직원이 없는 것이다.

특히 선불 형식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써서 돈을 반납할 이유도 없었다.

휴가보상액도 보통 연차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1.83배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직원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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