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 합의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통상임금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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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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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60세 정년연장,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 여성 근로자 권익보호 등 합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올해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오는 27일 실시 예정인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았지만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지난 6월 상견례 이후 넉달여 만이다. 노사는 그동안 12차례 본교섭과 5차례 실무교섭 등 모두 17차례 교섭을 벌였다.

임금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확대안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이 달까지 노조의 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3900억원, 생산 차질은 2만27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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