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내달 9일까지 실시…걸리면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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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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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사진=국립공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무질서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16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16일까지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한다고 전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중점 단속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속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흡연 취사 샛길 출입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한편,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실시에 네티즌들은 "단풍철 때만 말고 특별단속 계속해달라"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 30만원 밖에 안 되느냐. 더 걷어라"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무조건 과태료 많이 물어야 질서 지킨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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