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해소] 장비 단속 확대·과태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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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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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TV 공익광고등을 통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장비를 활용한 주차단속 및 과태료 가중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경찰청 등과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등의 캠페인을 펼치고, 부처별 가용매체를 활용한 협업 홍보를 추진한다.

불법주차의 폐해, 해외 선진사례를 기획·연재하고 내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 주제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주차 집중 단속시간 및 구간 결정, 구청․경찰서 단속 등은 함께 진행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는 등 지자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비를 확충하고 시민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적정 주차단속원 비율(차량 350대당 1명)을 적용할 경우, 전국 5만명 이상의 단속원이 필요하나 현재 253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고정식 단속장비, 시내버스 탑재형(간선도로) 단속을 확산하고 마을버스‧청소차량 등에도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한다.

우선 생활불편신고 앱, 공익신고 활성화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을 조성하고,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단속 경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기준은 강화된다. 정부는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이륜자동차도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과태료 부과권도 광역지자체장까지 허용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극적 단속 및 선심성 면제행위를 제한한다. 확보된 과태료 수입은 주차시설 및 단속원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속과 관련된 여건 및 인프라 개선 등에 주력한 것으로 실제 단속은 주차장 공급 추이를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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