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재복귀 등 학교 혼란, 교육부 무리수가 자초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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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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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까지 합법노조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임자 재복귀 등 학교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의 무리수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의 강제 복직, 기간제교사의 해임, 전임자 재복귀 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리수가 자초한 결과”라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흔들기와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무리한 후속조치 강행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과 함께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 41명의 원직 복직,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섭의제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피할 경우 즉각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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