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포기 '경포감' 줄인다"…"일 잘해야 승진" 인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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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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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년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경포감(경정 승진을 포기한 경감)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 경감은 계급장을 단 지 10년이 지나도 경정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의 꿈을 접어야 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경감을 경포감이라 부른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을 매길때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경감에게 감점을 주는 '경감 승진 기록 피크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정 승진을 포기한 경감(경포감), 총경 승진을 포기한 경정(총포경)으로 인해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경감·경정의 업무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피크제는 10년이 지나도 승진하지 못한 경감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제도로 조직에 짐만되는 경포감을 만든다는 부작용이 따랐다.

하지만 인사 제도가 개선되면 앞으로는 경감이 된 지 10년이 지나도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다.

또 경찰청은 근무평정이 좋은 경찰관이 승진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배점도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심사와 시험 등 두가지 방법을 통해 승진한다. 현재 심사승진은 배점이 근무평정 50%, 경력평정 35%, 교육 15%이고 시험승진은 근무평정 25%, 시험성적 60%, 교육 15%다.

새 인사제도에서는 심사승진의 경우 근평 65%·경력평정 35%로 바꾸고 시험승진은 근평 40%·시험성적 60%로 비율을 조정한다.

이는 상사로부터 근무 태도와 성과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찰관이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내년 1월 중순 계획된 승진시험을 쉽게 내기로 했다. 난도를 떨어뜨려 승진 시험이 가지는 변별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승진시험을 폐지하는 방안, 시험승진보다 심사승진 인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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