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일시와 장소의 특정이 중요하다"며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증할 현장은 박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당시 비서관인 이모 씨가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샹그리아비치호텔 부근 길에서 임씨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금품을 건네기 위해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를 고려하면 박 의원 측에 금품이 건너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6일 오후 2시에 박 의원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 3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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