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금품의혹 박지원 의원 현장 검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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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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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전남 목포시를 직접 찾아가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일시와 장소의 특정이 중요하다"며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증할 현장은 박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당시 비서관인 이모 씨가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샹그리아비치호텔 부근 길에서 임씨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금품을 건네기 위해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를 고려하면 박 의원 측에 금품이 건너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각주를 쓰면서 자세하게 배척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이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 이상 현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검증은 11월 21일 오후 3시에 실시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6일 오후 2시에 박 의원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 3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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