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작년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승부조작으로 경기에서 진 학생의 학부모는 보름 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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