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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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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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 측이 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국감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 것은 법리상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록의 존재나 진위 여부를 떠나 지난해 6월 24일 대화록이 일반문서로 전화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관련 발언을 한 2012년 10월 8일 국감이 외부로 공개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정문헌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정문헌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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