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액 상한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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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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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별 모금 총액·고액기부자 명단공개로 투명성 제고

  • 출판기념회 저서 내용도 입법, 정책 등 공익성이 필수요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는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를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하고 행사 후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최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일자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판기념회의 개최 일정을 미리 신고하고, 행사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모금총액과 일정금액 이상을 낸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공개는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참석자 1인당 출판기념회에 낼 수 있는 액수와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 개최 시 초선은 1억원, 중진은 2억~5억원 안팎, '거물급' 정치인은 10억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이 나도는 등 선수 및 지역구·비례 의원별로 모금액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밖에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것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후원금 한도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등을 통해 발견된 선거 제도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마련에도 착수했다.

우선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었던 점과 관련,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효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 란 사이에 여백을 둬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리성을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명부제로 도입하고,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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