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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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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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5일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이용 가능

  • 상속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만 신청 가능

[금천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금천구가 15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경우 전국 사망자의 약 23%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4,983억 원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존재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금천구에서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받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 시만 가능하며 민법 제1000조에 의거 상속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사망자나 사망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115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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