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우버', 독일서 영업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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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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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 [사진=우버]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에 대해 독일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내려졌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최근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영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25만 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우버는 성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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