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뒤 젖먹이 두딸 방치한 아버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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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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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방치한 채 도망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으나 A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다.

결국 지난해 4살이던 첫째 아이는 이씨가 맡고 2살, 1살인 둘째, 셋째는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이씨는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별거 후에도 간혹 두 딸을 돌보러 부인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의 집을 찾아가 고부갈등,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는 아파트 화단에서 미리 습득한 담배꽁초 2개를 놔두고 부인의 하의를 벗겨 강도·강간으로 위장했다.

이씨는 젖먹이 두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망갔다.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범행 1시간 뒤 휴대전화로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씨가 도망친 뒤 두 딸은 돌봐줄 사람 없이 14시간이나 방치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취식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세 딸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내버려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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