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2심에서도 박지만씨 증인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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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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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1)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6)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박지만 씨의 증인 신문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만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인을 통해 지만 씨의 의도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고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다른 의도로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1심에서 방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지만 씨의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지만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제 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툰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는 박지만 연루설을 보도해 지만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결 선고는 이르면 내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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