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지난해만 19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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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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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의원 “공무원 성범죄 근절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공무원 성범죄가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4년간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하철에서 자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지난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또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2010년 167건에서 2013년 163건으로 3% 감소했다.

 

[사진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



이와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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