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국민주택채권 및 도쿄지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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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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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6명에 대해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으로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기금부 직원은 3년 8개월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111억8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88억3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이에 동조하고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황에 개입해 제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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