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평가 ‘자격등록 취소’ 등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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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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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 “정부의 가벼운 제재, 부실감정평가 양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업계의 부실평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자격등록 취소’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부실감정평가로 적발돼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사례가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9%에 해당하는 단 7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57건은 업무정지에 그쳤다. 업무정지 역시 3개월 미만의 ‘단기 업무정지’가 40건(70.2%), 1개월짜리 ‘초단기 업무정지’가 16건(28%)에 이른다.

적발된 부실감정평가 사례는 △과다산정 △조사 소홀로 인한 부실파악 △실현 가능성 없는 평가 △고의로 잘못된 평가 △평가방법, 사례선정, 평가액 부적정 △비교표준지 오선정 등이었다.

 

[사진 = 강동원 의원]



강동원 의원실은 “심지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감법’), 사기방조죄, 배임수재죄, 업무상 횡령죄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남동 더힐’ 아파트의 부실감정평가를 계기로 학계, 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감정평가 의뢰자와 감정평가업계 등 모두가 수긍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물론 담보가치평가 등 금융시장, 회계질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감정평가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로 일관함에 따라 오히려 부실감정평가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며 “감정평가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죄질이 중한 부실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자격등록취소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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