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보료 부과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 제외... 자동차·재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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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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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새롭게 적용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제외되고 자동차·재산 비중도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출 방침이다.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기획단이 앞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할 경우 국회 논의·통과 과정까지 거쳐야하는만큼, 실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지금까지 1년 넘게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획단에는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를 포함해 15명 안팎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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