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 연루 혐의 여야 의원들 강제구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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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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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회관에서 영장 강제집행 '이석기' 이후 약 11개월 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입법로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4명이 2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출석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 등 4명은 검찰과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신학용 의원도 애초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날 오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표해 이날 오후 영상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 구인으로 방침을 정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회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5명의 의원 중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만 사무실에 있었고, 나머지 4명의 국회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다.

검찰은 의원들이 국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재파악을 이어가고 있다. 또 국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추적도 펼치고 있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앞서 해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기일 연기 결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21일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관련 건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한편, 20일 철도 비리 연루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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