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햇쌀한공기 즉석밥’ 환불 조치…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6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월11일~8월3일 판매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롯데마트는 지난 7월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자발적 리콜을 실시,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바캉스철 들어 즉석밥 운영 물량이 늘어나며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한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롯데마트는 7월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례가 나오자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를 검사했고 일부 상품이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판매 중단 및 매장 철수 했으며, 이미 판매된 상품을 회수하기 위해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해당 상품은 1입, 6입, 12입 세 가지 종류로 총 6만여개로 추산된다. 

이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해준다.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등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매장과 동일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한다. 리콜 기한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영수증이나 실물을 지참 후 해당 구입처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