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간첩조작 관련 검사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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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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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3명의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던 최 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지난 5월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권고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
돼 정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협조자를 통해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확보해 전달했으나 이들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

또한 대검 감찰결과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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