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4월분 급여부터 통상임금 확대 적용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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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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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쌍용자동차가 4월 급여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적용하는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쌍용차는 24일 전날 평택공장에서 열린 16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와 기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원 판결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4월 급여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에 적용하게 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아울러 기본금 3만원 인상, 200만원의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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