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도전장 내민 KMI, 금주 제4이통 사업자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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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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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가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들이 3박 4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다. 벌써 이번이 6번째 도전장이다.

KMI 측은 이번에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의 서비스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납입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해 2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KMI 가입이 통과되면 통신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KMI가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인 시분할(LTE-T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함에 따라 LTE-TDD 방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어 외국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다질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KMI는 40만원 대의 보급형 단말기와 연계된 3만원 대의 데이터 무제한 저가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내놨다.

보조금 대신 요금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제문 KMI 고문은 “허가 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을 미래부에 전달했으니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들 말고 정부와 소비자들은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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