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늘어나는 카드업계…소송가액 총 30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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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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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업계의 소송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 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롯데, KB국민카드의 소송가액만 1000억원대에 달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카드사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가액은 총 3018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말(2332억2800만원) 대비 무려 29.4% 증가했다.

카드업계의 소송은 대부분 연체된 카드대금의 회수 등과 관련한 건이 많다. 하지만 올 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민카드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82건으로 소송가액은 443억7700만원에 달한다. 전기 말(27건, 71억6000만원) 대비 약 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롯데카드가 피고인 사건은 62건, 소송가액은 552억4800만원이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올 1분기 중 39건(242억3100만원)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35건, 소송가액 1317억5300만원으로 소송가액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금호산업외 5곳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과 함께 10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됐기 때문이다. 현대카드가 대우그룹 계열의 다이너스클럽코리아를 인수해 현대카드를 사명을 바꿀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산업에 넘기자 금호 측에서 손실에 따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현대카드가 보유한 실제 대우건설 지분율은 2.8%(약 28억원)로, 이에 따른 실질적인 소송가액은 345억5300만원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당시 지분매각과 관련한 소송이 현대카드를 비롯한 7개 금융회사에 공동으로 제기돼 있다"며 "소송가액만 공동으로 높게 잡혔을 뿐 사실상 현대카드가 보유했던 지분은 매우 적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 이를 제외하면 타 카드사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37건으로 347억2800만원, 신한카드는 30건으로 소송가액 341억4900만원, 하나SK카드는 11건으로 15억2100만원, 우리카드는 9건 6800만원 순이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전기 대비 소송가액이 줄었지만 하나SK카드와 우리카드는 전기 대비 소폭 늘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 같은 소송사건으로 인한 기타 미래의 손실예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두고 있어 경영상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대부분 연체대금 청구에 대한 채권 추심 등 경미한 민원성 내용이 많다"며 "특히 정보유출 카드 3사의 경우 유출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소송가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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