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먹거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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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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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협, '한국산 먹거리의 대중국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중국의 먹거리 수입 시장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 점유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무르는 등 한국산의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시장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증 및 높은 세금 장벽을 뛰어 넘는 중장기적 전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한국산 먹거리의 대중국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2100만달러에서 2013년 7억2500만달러로 6.0배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체 식품 수입액은 같은 기간 82억5200만달러에서 950억8200만달러로 11.5배 급증해 한국산 비중은 1.47%에서 0.76%로 작아졌다. 올해 1∼5월 중국의 식품 수입액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0.58%(2억56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보고서는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맞춤형 제품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실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 가운데 음료수, 홍삼, 김 등의 관세율은 15% 이상이다. 여기에 통관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17%를 더하면 실제 가격 대비 35∼60%의 세금이 붙는다.

보고서는 중국의 상품 분류와 인증 기준을 감안해 수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경우 우유성분이 80%를 넘지 못하면 음료수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우 딸기 맛 우유는 우유성분이 40%에 그쳐 우유제품 관세율 15%보다 높은 35%의 음료수 관세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또 5년 이상된 인삼으로 만든 제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리 중국식품인증(CFDA)을 받아야 한다. 인증 취득에는 2년여가 걸리고 비용도 수천만원이 든다. 홍삼차와 홍삼캔디 등도 ‘홍삼’이 명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건 식품으로 분류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일부 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올해 1분기 한국산 식품·화장품 통관 불합격 사례 47건 중 식품이 4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상품 분류와 인증기준, 소비자의 취향을 감안한 중국 시장 맞춤형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중국의 복잡한 인증 및 통관 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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