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 기간 60일 이내면 터키 여행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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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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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정부, 내년부터 여권·여행 허가증 만료 기간 60일 이내면 터키 입국 불허

[터키 관광청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 또는 여행 허가증 만료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터키 입국이 불가능하다.

터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발효된 외국인국제보호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 허가증의 허가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외국인만 터키 입국이 가능해졌다.

올해 말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허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입국(여행)이 허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라면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여행)에 문제는 없다.

한편 터키 정부는 터키 대사관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 기존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에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룹의 경우 일괄 결제도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 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터키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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