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베가시크릿 출고가 인하건 불법 보조금 문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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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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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팬택 베가시크릿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했다가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불법 보조금이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 출고가 인하에 대해 불법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휴대전화 출고가에 대한 구두합의가 사전계약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 건은 구두합의가 있어 LG유플러스가 출고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돼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 출고가 인하 판매를 불법 보조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베가 시크릿의 출고가 인하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두합의 결렬 전 LG유플러스가 인하 가격으로 판매한 2500대에 대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을 방통위는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정지와 맞물려 타 이통사의 반대 영향으로 출고가 인하 합의가 흐트러졌을 뿐 정상적이었다면 일괄적인 출고가 인하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출고가 95만4800원의 베가 시크릿을 35만원 인하해 59만9500원에 판매하기 시작하다 24일 중단했다.

이번 베가시크릿 휴대전화에 대한 출고가가 문제가 된 것은 이처럼 이통사의 사업정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 기간 동안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게 되는 데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달 20일에나 영업을 재개하는 SK텔레콤은 반대가 불가피하다.

27일부터 다시 22일간 사업정지에 들어가는 LG유플러스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출고가 인하 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다.

LG유플러스가 베가 시크릿 판매를 중단한 것도 단독영업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성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베가 시크릿의 출고가 인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제일 득을 보는 곳은 45일의 사업정지가 끝나고 27일 영업을 재개하는 KT가 된다.

이번 베가 시크릿 출고가 인하건은 특정 휴대전화의 출고가 인하가 이통사 단독 영업 기간과 맞물리면서 갈등의 소지가 된 이례적인 경우다.

이번 협상 결렬 사태로 LG유플러스가 베가 시크릿에 대해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다 이를 중단하면서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

LG유플러스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가운데 3사의 사업정지가 모두 끝날 즈음에나 실제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사업정지 기간 이통3사의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 출고가 인하 조속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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