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여가부 “공공의 가치 재차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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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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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셧다운제 홍보 화면]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 일명 셧다운제가 합헌 결정을 받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면서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이 낸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법률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게임사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합헌 여부와는 별도로 소기의 목적인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등에 있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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