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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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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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부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일간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간 군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다가 보류된 바 있다"면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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