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탑승자 가족과 구조활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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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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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 치료비가 국비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치료비가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며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고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된다.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50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152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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