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자 최고 1억원 벌금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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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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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포폰 명의 대여자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우현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개정은 대포폰 명의 대여자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출을 조건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하는 방식의 범죄가 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의 대여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용한 법원 판례는 지난해 9월에야 처음 적용됐다.

현재의 법은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명의 도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한계다.

명의를 빌려주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도용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대포폰 범죄에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포폰 범죄가 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규정만으로는 법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

명의 도용을 통해 마련한 대포폰을 활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포폰 범죄를 처벌할 경우 사기죄 등 일반 형사벌로 적용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컸다.

현재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제한적이다.

법개정안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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