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증권방송 전문가'의 꼼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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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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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종목추천 기고를 마치 증권사 기업분석보고처럼 만들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뉴스 메뉴에 제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정부 정책 수혜를 비롯해 투자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문구가 번번이 등장한다. 수익률 보장하는 과장 광고를 넘어서 이젠 낚시성 광고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동종업계 종사자인 소위 '증권방송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추천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주소도 링크시켜 이를 읽은 투자자라면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쓰는 시장전망, 종목분석 같은 제목으로 기고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광고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투자정보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런 기고 하단을 보면 '투자는 투자자 판단 및 책임에 따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투자자 몫'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꼼수 광고를 하지 않는 대다수 증권 전문가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일추탁언'(한 마리 미꾸라지가 방죽을 흐린다)이라는 말이 있듯 영락없이 그 꼴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꼼수 영업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영업영위 사실만 신고하면 될 뿐 당국이 감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뒤늦게 문제가 적발돼도 위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 어디에도 이런 꼼수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결국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고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기 바쁘다. 이때도 당국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일 뿐,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광고는 다시 기승을 부린다.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거듭 주의를 촉구할 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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