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회장 VS 세월호 선장, 이름 비슷한 그들 처벌 수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0 11: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월호 침몰 생존자 희망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승객 476명을 놔두고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69) 선장의 처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고(故)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의 처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27일 만인 1995년 7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삼풍백화점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고 당일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실 공사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부족해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은 형기를 채우고 81세가 되던 2003년 4월 출소했으나 각종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출소 6개월 만에 사망했다.

한편 선장이라는 책임의식 없이 승객을 두고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과실선박 매몰, 유기치사, 수난구호법ㆍ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준석 선장에게 도주 선박 혐의인 일명 '해상 뺑소니'를 적용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월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사고가 뺑소니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